민주당, 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 3법 입법 공식화
김종윤 기자 2021. 1.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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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가칭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영업손실 보상법안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종 위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 지원(강훈식 의원안·월 1조2천억원 소요 전망) 그리고 매출 손실액의 일부를 지원(민병덕 의원안·월 24조7천억원)하는 법안 등이 개별 제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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