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에 불법자금 수수, 친노 이상호 징역 2년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고, 정당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김 전 회장에게 받은 3000만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또 "김 전 회장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동생이 아닌 피고인 본인"이라며 "김 전 회장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전 위원장 측은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입금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며 "판례에 의하면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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