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동학대? 47일된 영아 두개골 골절 사망

지홍구 2021. 1. 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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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술 취해 기억없어"

검찰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생후 47일 만에 사망한 영아 사건을 본격 수사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망한 A군의 친모 B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친부 C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아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망 당시 생후 47일에 불과했다.

앞서 이 사건은 경찰이 맡아 수사했다. 경찰은 A군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결국 경찰은 B씨 부부를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B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사망 사건은 지난해 7월 6일 오후 4시 30분께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 신고는 B씨가 했는데 신고 당시 A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은 A군에게 심폐 소생술을 하며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A군은 끝내 숨졌다.

의료진이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는 과정에서 A군이 학대로 숨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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