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들 방역수칙 어기고 식사하다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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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들이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식사를 하다 직위해제됐다.
진주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팀장 3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22일 직위해제하고, 2명은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다.
조규일 시장은 "거리두기가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 시장으로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앞으로 강도 높은 감찰과 직원 교육을 통해 공직기강과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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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은 22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곡면사무소 팀장급 3명과 일반직(9급) 2명 등 공무원 5명, 주민 A씨 등 총 6명은 지난 1월 19일 산청군 신안면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어기고 테이블 2개를 잡고 동석했다.
이같은 사실은 집합금지를 위반했다는 제보가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면서 밝혀졌으며, 현재 경남도는 상세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진주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팀장 3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22일 직위해제하고, 2명은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다.
시는 공직기강 문란 행위는 일벌백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근무시간 허위출장 등 복무 위반 행위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거리두기가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 시장으로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앞으로 강도 높은 감찰과 직원 교육을 통해 공직기강과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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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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