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온천, 친구집 방문"..방역수칙 위반 7명 기소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1. 1. 22.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격리 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온천을 방문하거나 친구집을 방문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시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통지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방역조치 저해사범 불구속 기소
그래픽=고경민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격리 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온천을 방문하거나 친구집을 방문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시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통지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26일 사이에 동네 인근을 산책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26일 해외에서 입국한 B씨는 격리시설에서 이탈해 편의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씨의 경우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온천을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D씨 등 3명은 자가격리 중 산책을 하거나 친구의 사무실과 집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고위험시설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접객원을 동석시키고, 손님 2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유흥주점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집합금지 조치위반행위와 격리 조치 위반행위는 감염병의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역조치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