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징역 8년
<앵커>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처방사가 오늘(22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최 선수가 숨진 뒤에 처음으로 나온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안주현/트라이애슬론 경주시청팀 운동처방사 : 왜 그래? 체중 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야 이 XX야 (퍽) 체중 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응? 울지마라.]
[고 최숙현 선수 : (울음 소리) 아닙니다.]
2019년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장에서 고 최숙현 선수 등 트라이애슬론 선수 여러 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법원이 오늘 안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대구에서 붙잡혀 구속된 지 약 6달 만입니다.
안 씨는 최 선수가 단지 복숭아를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슴이나 배를 스무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한 뒤 2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챙기고, 다른 여자 선수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안 씨의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선수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인 경주시청팀 감독과 주장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폭행 치상 혐의를 추가하면서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물 맞고 머리채 잡힌 아이…학대 수사, 이대로 괜찮나
- 가수 휘성, 첫 재판서 '프로포폴 투약' 인정
- 여배우 '대리모 논란' 확산…중국 대리모 실태 재조명
- 중학생이 노인 목 조르고 폭행, 영상 온라인 확산
- 여성 혼자 사는 집 몰래 '들락날락'…소름 끼치는 만행
-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이 사건 후속 보도…새로 확인한 사실들은?
- 주식 수익률 1200% 대박 친 '서프라이즈' 재연 배우 이가돈
- 74살 터미네이터, 백신 맞은 뒤 '강렬한 한마디'
- '예능 대세' 박세리의 솔직 토크…“너무 바빠 소개팅도 못 해요”
- 동물 괴롭히는 당신, 불행해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