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징역 8년

김상민 기자 2021. 1.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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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처방사가 오늘(22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최 선수가 숨진 뒤에 처음으로 나온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안주현/트라이애슬론 경주시청팀 운동처방사 : 왜 그래? 체중 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야 이 XX야 (퍽) 체중 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응? 울지마라.]

[고 최숙현 선수 : (울음 소리) 아닙니다.]

2019년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장에서 고 최숙현 선수 등 트라이애슬론 선수 여러 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법원이 오늘 안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대구에서 붙잡혀 구속된 지 약 6달 만입니다.

안 씨는 최 선수가 단지 복숭아를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슴이나 배를 스무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한 뒤 2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챙기고, 다른 여자 선수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안 씨의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선수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인 경주시청팀 감독과 주장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폭행 치상 혐의를 추가하면서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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