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월세 600만원, 노원·구로 100만원 넘었다
집주인 종부세 부담 떠넘겨
임대차법 탓 서울 전세 급감
1월 물량 지난해의 반토막
반전세·월세로 풍선효과도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전용 114㎡는 지난달 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에 계약됐다. 전달에 같은 면적이 보증금 1억원, 월세 520만원이었는데 불과 한 달 새 월세가 80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가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역세권 신축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가파른 상승 폭이다.
이 같은 고가 월세 행진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맞물린 결과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자 집주인들 협상력이 급격히 높아졌고, 종부세 부담을 월세로 일부 돌려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조세의 전가' 현상이다. 주택처럼 공급을 단기간에 조절할 수 없는 재화일수록 조세의 전가는 강해진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예컨대 도심권과 자족 기능이 잘 갖춰진 주거 편익 지역에 빌라나 다세대주택 대신 중산층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집중 공급하고,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공공자가주택보다는 완전 소유권을 갖게 해 주택연금 등 노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세 물건이 지난달보다 늘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5만건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지난해 1분기 전세 거래 건수(3만5426건)에도 아직 못 미친다.
속도가 둔화하기는 했지만 전셋값 상승세도 현재진행형이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5%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0.32% 상승해 지난주(0.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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