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기메이플 아파트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

박제철 기자 2021. 1. 22.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는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인 시기동 신기메이플아파트를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정된다.

신기메이플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1.1%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 61% 얻어 지정, 4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5만원
전북 정읍시가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인 시기동 신기메이플아파트를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인 시기동 신기메이플아파트를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1호 아파트는 2018년 지정된 코아루천년가 아파트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정된다.

신기메이플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1.1%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 아파트 안내판과 현수막, 스티커 부착, 이동 금연 클리닉 실시, 건강 계단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3월31일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는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전자담배 역시 흡연 행위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금연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jc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