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루크' 이상호, 1심 징역 2년 선고.."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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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상호 전 위원장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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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회장에게 수천만원 받은 혐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상호 전 위원장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전 회장에게 받은 3천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18년 7월경 이 전 위원장이 선거 자금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서 3천만원을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선거와 관련 없이 돈을 줬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3천만원을 준 것은 정치활동과 관련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받은 돈은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투자 요청을 받고 5천6백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청탁이라고 인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감사로 재직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부탁받고 자신의 동생에게 김 전 회장이 5천6백만원을 건네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봉현 전 회장은 도의적인 감정에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청탁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돈을 요구한 것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동생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상호 전 위원장은 과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필명 '미키루크'로 활동한 인물이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김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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