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국민 50만원 위로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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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최대 70%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 매출액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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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최대 70%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 매출액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하게 된다.
또한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소비 쿠폰 등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Δ소상공인 임대료, 금융비, 통신비, 공과금 등 피해 업종별로 차등 인하 또는 감면 Δ재난 상황에서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부나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금지 Δ사회적 연대 기금을 조성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이 적용될 경우 손실보상 비용으로 월 24조7000억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은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특별법에 당내 50여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원내에서도 내주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정책의총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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