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짝퉁 물리친 '설빙'.. "중국 정부 결정 존중"

김경은 기자 2021. 1. 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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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빙수업체 설빙이 중국 내 '짝퉁 설빙'과 벌인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22일 설빙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설빙이 중국 기업 한미상해를 상대로 낸 상표 무효 심판에서 설빙 승소 심결을 내렸다.

 설빙 측은 "상표평심위의 심결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 안전한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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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빙수업체 설빙이 중국 내 '짝퉁 설빙'과 벌인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사진=설빙

국내 빙수업체 설빙이 중국 내 '짝퉁 설빙'과 벌인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22일 설빙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설빙이 중국 기업 한미상해를 상대로 낸 상표 무효 심판에서 설빙 승소 심결을 내렸다. 한미상해는 중국에서 '설빙원소'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이다. 매장 메뉴와 인테리어·진동벨·유니폼 등이 설빙과 유사해 '짝퉁 설빙'으로 불린다. 

앞서 설빙은 지난해 6월 설빙원소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평심위에 상표 무효 심판 소송을 냈다. 상표평심위는 "설빙원소가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설빙 손을 들어줬다. 

설빙 측은 "상표평심위의 심결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 안전한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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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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