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면 사건 해결 해줄게" 전직 경찰관 '법정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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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직 경찰관과 공모해 사건무마를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 A씨(61)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현직 경찰관 B경위(53)와 공모, 지난해 10월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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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사건 청탁 비위 잇따르자 전북경찰 '당혹'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검찰이 현직 경찰관과 공모해 사건무마를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 A씨(61)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현직 경찰관 B경위(53)와 공모, 지난해 10월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9월 B 경위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청탁 알선을 대가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12월28일 B 경위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씨와 B 경위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 모두 구속했다.
하지만 A씨와 B경위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경위는 “함정에 빠졌다.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A씨의 구속기간이 먼저 만료돼 기소했다”며 “현재 B 경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사건 청탁과 관련된 현직 경찰관의 비리행위가 잇따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C경감이 10억원 규모의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진안경찰서 수사관에게 "아는 사람이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전북경찰청은 C경감에게 '감봉 1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은 뇌물 요구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후신 전북청 형사과장은 "수사관이 사건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된 것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수사관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엄중하게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이게 직원이 사건 관계인들을 사적으로 만나서 발생한 문제다. 이런 일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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