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격리해제자 입원 위해 요양병원 병상 1% 확보 행정명령

윤슬기 입력 2021. 1.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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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병상 규모 100개 이상의 대형 요양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완치됐지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병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병상규모 100개 이상인 대형 요양병원에 '요양병원 격리해제자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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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190개 확보 전망..병원별 최대 3병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시는 1호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강남구 ‘느루요양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18일부터 68병상 규모로 운영되며 느루요양병원 측이 전담 요양병원 선정에 자원했다. 68병상 중 3~6층에 위치한 56병상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요양병원 환자, 나머지 8~9층의 12병상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요양병원 환자에게 배정한다. 1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느루요양병원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01.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병상 규모 100개 이상의 대형 요양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완치됐지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병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병상규모 100개 이상인 대형 요양병원에 '요양병원 격리해제자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요양병원들은 격리해제자 입원병상 확보를 위해 1%(최대 3병상)의 병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서울시에 병상확보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 190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에서 완치돼 격리해제된 요양병원 환자들을 받아주는 요양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확진자들의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 등을 하기 위해 격리해제자를 일반 요양병원 등으로 신속하게 전원해야 한다. 하지만 감염 등의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이 다시 돌아갈 곳이 없는 실정이다.

요양병원 입원자들의 경우 대다수가 고령의 기저질환자이거나 와상 환자인데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해 또 다시 요양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요양병원 등 일각에선 기존 입원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고 의료진 이탈, 보호자들의 민원 등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배제하고, 당국이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확진판정을 받은 요양병원 환자들의 경우 완치된 후에도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들을 받아주는 요양병원이 부족해 (병상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들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 여파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향후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확진자 발생 시 ▲코로나 중등도~중증 치료병상 ▲코로나 증상이 무증상~경증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치료병상 ▲음성판정 후 자가격리를 위한 병상 ▲코로나 치료 후 격리해제 후 다시 요양병원 입소를 위한 병상 등 4단계로 환자를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서 지난 19일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1개소가 개소해 현재 68병상이 운영 중이다. 시는 나머지 2개 병원(구로미소들요양병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추가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해당 병원과 협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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