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월 24.7조 손실보상법 재원은 '한은의 국채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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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법제화에 착수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 계산 데이터가 없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1월 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며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임대료와 월급 등 고정비를 지출하고 최소 4인 가족 생활임금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한도에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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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법제화에 착수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검토를 지시한지 하루만에 여당에서 한달에만 약 24조원이 소요되는 안을 내놨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2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조치를 당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대 70%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60%, 그 외 일반업종에는 50% 범위 내에서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 추산에 따르면 이 경우 월 24조 7000억원이 소요된다. 민 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이익 공유를 위해 자발적 방법으로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기부금을 기부하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도 담았다. 여기에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소비진작 쿠폰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 계산 데이터가 없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1월 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며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임대료와 월급 등 고정비를 지출하고 최소 4인 가족 생활임금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한도에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 산식에 따르면 소상공인 월 평균 매출액을 2000만원 정도로 잡았을 때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70%(1400만원)까지 보장해야 임대료와 월급 등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재정이라는 큰 고려 상황도 있기 때문에 50%~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지적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의 장관의 입장과 관련 "화수분은 아닌 게 맞다. 재정을 고려하는 것은 지극히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빚을 남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시혜가 아닌 국가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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