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입력 2021. 1.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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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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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가급적 2월 말경 최대 1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월 28일(목), 1월 29일(금), 2월 1일(월)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강주현 (044-202-7618),전담 콜센터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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