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임시주총, 표 대결 끝에 설범 회장 경영권 방어 성공

김종성 2021. 1.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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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설범 회장 등 대한방직 현 경영진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 대결 끝에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앞서 소액주주 측은 지난 5일 소액주주 측은 지난 5일 대한방직 설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총 31명을 대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지난 2017년 11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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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측 "위장계열사 지분 인정 못 해..3월 정기주총 때 다시 다툴 것"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소액주주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설범 회장 등 대한방직 현 경영진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 대결 끝에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소액주주 측은 22일 "설 회장 측이 위장계열사와 차명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라며 추가적인 소송과 함께 3월 정기주주총회 때 다시 경영권 확보에 나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대한방직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측이 제안한 설 회장과 김인호 대표이사, 박석길 사내이사 등 대한방직 경영진에 대한 해임안이 결국 부결됐다. 소액주주 측의 사내·사외 이사 선임안도 모두 부결되며 설 회장 등 현 대한방직 경영진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대한방직]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소액주주 측의 주주제안으로 소집됐다. 소액주주 측은 "설 회장이 횡령·배임 행위와 차명주식 보유를 통해 회사에 끼친 손해가 막대하다"며 "경영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측이 표 대결을 예고하자 임시주총을 앞두고 설 회장 측도 반격에 나섰다. 설 회장 등 경영진은 "소액주주 측은 과거 주주였던 법인의 의결권 행사 등에 현직 임원들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소액주주 측 이사후보자들은 지난해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10% 미만의 찬성으로 부결된 이사 후보자들로서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법과 상법에서 반복제안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며 현 경영진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소액주주와 설 회장 양측에서 약 314만주의 의결권이 행사되며 치열한 표 대결이 펼쳐졌다. 대한방직 전체 보통주(359만1천482주)의 87%에 달하는 규모다.

소액주주 측은 위임 받은 의결권을 모두 포함해 약 114만 주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설 회장 측에서 약 200만 주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설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5.61%(135만7천606주)다. 설 회장 측은 여기에 의결권 위임으로 약 75만 주의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날 임시주총은 설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남은 상태다.

소액주주 측은 설 회장 측이 위임 받은 75만 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기혁 소액주주 대표는 "이날 설 회장 측이 위임 받았다고 하는 75만 주는 지난 5일 경찰청에 고소한 위장계열사와 차명계좌 지분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소액주주 측은 지난 5일 소액주주 측은 지난 5일 대한방직 설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총 31명을 대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지난 2017년 11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고소하기도 했다.

강 소액주주 대표는 "이번 임시주총 결정 취소 소송은 물론 설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상 배임 등'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며 "3월 정기주주총회 때 다시 현 경영진의 해임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종성기자 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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