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자이 사태 방지..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유진 기자 2021. 1. 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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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부정청약 여파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22일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사업주체(시행사)가 계약을 취소하고 재분양할 경우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배경에는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부정청약 사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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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양시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 내용 명시
"개정안으로 선의의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현실적 대안 절실"
부산 마린시티 전경.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부정청약 여파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22일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3월 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사업주체(시행사)가 계약을 취소하고 재분양할 경우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기준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의 배경에는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부정청약 사태가 있었다.

최초 분양인의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웃돈까지 얹어 분양권을 매수한 뒤 실거주하고 있는 자이아파트 중간 전매인들은 선의의 피해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중간 전매인들이 선의의 피해자로 구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분양가가 제한되면서 향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사업주체가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유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을 추진해 온 지역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규칙 개정은 자이아파트 사태가 발단이 돼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얻은 결실”이라며 “시행사가 선의의 피해자인 거주민을 내쫓고 시세차익 등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최근 부산경찰청 수사 결과 41세대가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것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막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는 '부정청약' 근절을 이유로 공급계약 취소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최초 분양가와 근접한 수준으로 재분양하겠다고 밝히며 시세차익을 노린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집을 잃을 상황에 놓인 중간 전매인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국회 앞에서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중간 전매인 A씨는 “이번 개정안에는 재분양 가격에 대한 언급만 있고, 재분양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 아쉽다”며 “결정적으로 개정안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관할 해운대구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해운대구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사의 재분양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행 공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 취소 후 재분양할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도 지난달 해운대구로부터 받은 중간 전매인들의 소명서를 검토한 뒤 시행사에 “공급계약을 유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공급계약 취소 여부는 시행사의 재량이다 보니 국토부의 공문은 강제성이 없어 선의의 피해자 구제는 요원한 상황이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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