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억 횡령' 서해대학에 폐쇄명령..전문대 중 5번째 폐교

신하영 입력 2021. 1.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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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46억원 교비횡령과 59억원의 임금체불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 서해대학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서해대학과 군산기독학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학 외에는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했다.

교육부는 서해대학 학생 140명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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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횡령액 충당 거부하자 3회 시정요구 후 폐쇄명령
대학진단서 부실대학 판정 후 행·재정 제재 등 내리막길
신입생 충원 17.5%까지 하락, 임금체불액도 57억 달해
"정상적 학사운영 어렵다고 판단, 학교법인도 해산명령"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146억원 교비횡령과 59억원의 임금체불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 서해대학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2000년 이후 전문대학 폐교 사례는 이번이 5번째다.

사진=홈페이지 캡쳐

교육부는 서해대학과 군산기독학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군산기독학원은 서해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학 외에는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했다.

서해대학은 2015년 전주지검 수사 결과 146억원의 교비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에 교비 횡령액을 보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해대학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 3차례의 시정요구에도 학교 측의 아무런 조치가 없자 폐쇄명령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해대학은 2000년 이후 폐교된 5번째 전문대학이 됐다. 지금까지 성화대(2012)·벽성대(2014)·대구미래대(2018)·동부산대(2020)가 교육부에 의해 강제폐교 되거나 충원난 등을 이유로 자진 폐교했다.

서해대학은 2015년 교비횡령 사건 이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 행·재정적 제재를 받아왔다. 이후 2019년 신입생충원율은 17.5%, 재학생충원율은 39.8%까지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의 학생 모집 중단 처분에 따라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라 재정난에 겪던 서해대학은 교직원 임금도 체불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임금체불은 59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 이행한 데다 재정난 심화로 정상적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도 서해대학 외에는 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상명령을 받았다. 서해대학 폐교 후 학교법인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며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교육부는 서해대학 학생 140명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지원한다. 현재 서해대학 재학생은 47명, 휴학생은 93명이다. 교육부는 우선 전북지역 동일·유사학과에 이들의 특별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 가능 학과가 없을 경우 편입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해대학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나 증명서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편입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이라며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 개별부대로 특별편입학을 안내하고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은 행안부 협조를 받아 주소지로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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