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원 쓰며 7년간 공들인 '가파도 프로젝트' 표류 위기

강승남 기자 입력 2021. 1.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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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청보리'로 유명한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제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이하 가파도 프로젝트)가 표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대카드의 사업제안으로 지난 2013년부터 '가파도 프로젝트'를 추진, 지난해 10월 전시동을 건립하면서 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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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감사결과 숙박 등 수익시설 인허가 위법 드러나
문화시설은 코로나로 개점휴업..주민간 갈등도 불거져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 청보리 밭에서 관광객들이 누렇게 익은 청보리길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2017.5.8/뉴스1 ©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청보리'로 유명한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제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이하 가파도 프로젝트)가 표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대카드의 사업제안으로 지난 2013년부터 '가파도 프로젝트'를 추진, 지난해 10월 전시동을 건립하면서 사업을 완료했다.

제주도는 이 기간 '도민혈세' 148억원을 들여 가파도에 주민 수익시설(관광지원시설)인 게스트하우스(6동)와 가파도 터미널, 주민 공동이용 시설인 가파도어업센터, 문화시설로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와 전시동 등을 건립했다.

제주도는 문화 예술활동과 지역 문화 연계를 통해 마을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런데 '가파도 프로젝트'가 사업추진 7년만에 위기를 맞게 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2일 '가파도하우스 용도변경 적법여부 등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숙박시설인 '가파도하우스'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가파도하우스가 들어선 부지는 '자연취락지구.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가파도터미널내 카페도 문제가 됐다. 가파도터미널이 들어선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관련 법상 이곳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은 허용되지만 휴게음식점과 판매시설은 제한된다.

그런데도 관할 관청인 서귀포시는 이들 건축물에 대해 숙박업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부적정하게 수리한 사실이 도감사위 감사결과 드러났다.

수익시설 운영과정에서 주민간 갈등도 불거졌다. 게스트하우스 등 수익시설 운영은 그동안 '가파도마을협동조합'에서 맡아왔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기존 조합원들이 자신들만 수익을 나누려고 신규가입 조건인 출자금을 올려 가입을 막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조합측은 매출 증대에 따른 유보금 증가로 신규가입 출자금 기준이 상향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과 비조합원 주민이 운영하는 숙박, 음식업장들이 서로 영업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영업방해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제주도와 가파도마을협동조합간 수익시설 위탁운영 계약은 다음달 만료된다.

이와 함께 문화시설 운영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019년까지는 외국 작가들을 초청해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에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도록 지원했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개점휴업 상태다.

그동안 문화시설 운영 등을 담당했던 현대카드도 3월부터 '가파도 프로젝트'에서 발을 뺀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가파도마을협동조합측에 영업을 중단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를 숙박시설이 아닌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제주도 문화예술재단에 운영을 위탁하기로 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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