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 불완전 판매' 대신증권·신한금투 법인 기소

김종윤 기자 2021. 1.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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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라임 펀드의 주요 판매사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22일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 WM센터장이 펀드 중요사항인 수익률, 위험성 등을 허위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합계 약 2천억 원)에 가입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주의 감독·소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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