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국 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격리 조치도 검토

김우현 기자 2021. 1. 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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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달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입국자의 격리 조치가 의무화로 전환될 경우 현행 CDC 지침대로라면 미국에 도착하는 탑승객은 탑승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최소 7일간 격리 기간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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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지는 미국 입국
이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객이 교통편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달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현재는 입국자 격리가 권고 사항이지만 입국 후 격리조치도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연설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를 타기 전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 미국에 도착해서는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DC가 이달 12일 발표한 음성증명서 관련 내용을 보면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은 출발일 기준 3일(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의무 사항이다. 

입국 후 격리와 관련해서는 권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CDC는 외국인 여행자가 미국 도착 후 3~5일 이내에 두 번째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7일 간 격리하라고 권고한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일 동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미국 입국자에게 도착 후 14일 동안 격리하라고 권고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격리 조치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향후 미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10개에는 '미국에 입국한 탑승자에 대한 접촉자 추적조사 요건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국제 여행객에 관한 CDC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국자의 격리 조치가 의무화로 전환될 경우 현행 CDC 지침대로라면 미국에 도착하는 탑승객은 탑승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최소 7일간 격리 기간을 지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입국자의 격리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항공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어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 %가 격리가 필요한 경우 여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65 %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많은 격리자를 어떻게 수용할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김우현 기자 mnch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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