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107명, '사법농단' 법관 탄핵 뜻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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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7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로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탄핵소추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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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7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와 이 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대로 다음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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