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노무현 욕보인 유시민, 재단 이사장직 내놔야"

김명성 기자 입력 2021. 1. 22. 16:49 수정 2021. 1.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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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권경애 변호사/ 김연정 객원기자

‘조국 흑서’(黑書)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22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 열람 의혹과 관련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을 욕보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어 놓는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이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을 올려놓고 “김경율 회계사님의 집요한 추궁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사과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해 12월 유 이사장이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면 나는 유시민 같은 인간은 공적 공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촉구한바 있다.

권 변호사는 유 이사장의 사과를 두고 “유시민이 조국 사태 이후 행한 증인 회유, 거짓사실 유포, 음모론 유포들 중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높은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불법 조회 발언에 대해서만 콕 집어 한 사과”라며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 이후 만연했던 허위사실과 음모론 유포의 유력인사들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첫 사과를 낸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유 이사장의 사과가 “허위의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에게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일응 평가해 줄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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