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전과 25범에 형사 2명 찔려..살인미수 혐의 체포

이상휼 기자 2021. 1.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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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범죄자(전과 25범)가 휘두른 흉기에 형사 2명이 찔려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칼에 목을 찔리는 등 하마터면 아찔한 참사가 벌어질 뻔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2일 오후 1시께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47)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의 한 빌라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형사팀장 B경위(55)의 오른쪽 종아리를 찌르고, C경장(40)의 목과 손바닥 부분에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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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대비 집 주변 순찰 중 신고받고 갔다가 봉변
© News1 DB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상습 마약범죄자(전과 25범)가 휘두른 흉기에 형사 2명이 찔려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칼에 목을 찔리는 등 하마터면 아찔한 참사가 벌어질 뻔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2일 오후 1시께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47)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의 한 빌라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형사팀장 B경위(55)의 오른쪽 종아리를 찌르고, C경장(40)의 목과 손바닥 부분에 상처를 입혔다.

지난 10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18일과 19일 잇따라 이웃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난동 당시 A씨는 환각 상태여서 경찰은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6g 가량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또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성분조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경위 등은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A씨의 난동에 대비해 주변에서 순찰 중이었다. 이들은 이웃으로부터 A씨가 소란스럽게 군다는 신고를 받고 집 안에 들어갔다가 흉기에 찔렸다.

A씨는 이불 속에 감춰뒀던 흉기를 갑자기 꺼내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형사들을 찌를 당시에도 마약에 취했던 것으로 보고 추가 성분조사를 의뢰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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