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부터 보호"..울산 중구, 전 주민 안전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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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구민은 2021년에도 재난과 사고 등을 당하면 최고 1500만원의 보상을 중복으로 받는다.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따라 중구민은 국내 어떤 곳에서든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최고 1500만원의 보상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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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구민은 2021년에도 재난과 사고 등을 당하면 최고 1500만원의 보상을 중복으로 받는다.
중구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자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박태완 중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안전은 중구의 미래다’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울산 지자체 가운데 중구가 최초로 추진했다.
구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에 구분 없이 사고 당일을 기준으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과 외국인으로,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은 일사·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이다.
이 밖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해 치료를 요할 경우 최대 1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따라 중구민은 국내 어떤 곳에서든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최고 1500만원의 보상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국외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 창구(1577-5939, fax02-3148-9955)나 중구 안전총괄과(052-290-4050)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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