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중대재해에 노동계 "특별감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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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위아 협력업체 직원이 끼임사고로 중상을 입자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전날에 이어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노동부는 현대위아 4공장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면서 작업지시와 교육 등 관리 부분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중대사고를 막기 위해 현대위아 4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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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전날에 이어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노동부는 현대위아 4공장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면서 작업지시와 교육 등 관리 부분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중대사고를 막기 위해 현대위아 4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창원 현대위아 4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A(45)씨가 끼임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창원지청은 사고 당일 해당 프레스 기계와 동종 설비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가 15일 해제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원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현대위아 원청과 협력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위험을 방치하고 안전조치 요구를 묵살한 원청인 현대위아가 책임져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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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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