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이성윤이 막았나.."수사확대 요청도 없어"

류석우 기자 2021. 1. 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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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직원 조사하자..중단 지시" 보도
당시 반부패부 "추가 수사 승인 신청 안해" 반박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당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당시 대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는 "대검이 수사를 중단하려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양지청은 지난 2019년 출입국본부 법무관 2명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해당 수사는 법무부가 대검에 의뢰한 것으로,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넘겼는지에 관해 수사해 달라는 것이었다.

2019년 4월 수사에 착수한 안양지청은 약 3개월 뒤인 2019년 7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최근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은 국민의힘 측이 지난달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2019년 3월20일~22일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을 177차례 무단조회한 의혹을 발표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결이 다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에 따르면 2019년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정보를 유출한 혐의 외에도 다른 위법 행위를 포착했음에도 감찰을 실시하지 않고 대검에 김 전 차관에 정보를 유출한 혐의만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법무가 의뢰한 김 전 차관에 대한 정보유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출입국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출국금지 당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 등을 적는 등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사팀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이었던 A서기관을 전화로 조사했다고 한다. A서기관은 당시 조사에서 "출금 과정에서 출입국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검찰 부탁 받고 (출국금지)를 해준 것인데 이것을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서기관은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보고'를 작성해 올린 인물로, 공익신고서에 있는 증거파일에도 수차례 등장하는 인물이다. A서기관이 작성한 파일에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날 상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2021.1.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특히 이날 보도에 언급된 추가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이후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부 등에서 A서기관을 조사한 이유를 보고하게 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갔다고 한다. 신고자는 대검 반부패부가 '불법출금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냈다고도 주장했다.

또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을 요청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새로운 혐의롤 발견하고, 수원고검에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입건 지휘 여부 등 검토 필요' 보고를 하려고 했지만 대검 반부패부 등의 연락을 받고 접었다는 내용도 공익신고 내용에 포함됐다.

다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대검은 일선 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고, 그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수사 중단 등의 외압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익신고서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려고 하자 대검이 외압을 넣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새로운 수사를 하겠다는 요청 자체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수사의뢰가 온 것은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정보를 전달해줬는지 여부였다"며 "이 수사를 하다가 다른 혐의가 확인되면 지침에 따라 수사를 더 개시하겠다고 대검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데,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청엔 반부패수사부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고 규정이 다 마련되어 있다"며 "신청이 올라오면 대검은 웬만하면 승인을 다 해준다. 오지도 않았는데 승인을 해줄 수는 없지 않나"고 덧붙였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 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 연차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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