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전화폭언' 시민 고소

김치연 2021. 1. 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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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을 비판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자신에게 폭언한 시민을 경찰에 고소했다.

임 회장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오전 소청과의사회 사무실에 여러 차례 전화해 협박을 일삼고 업무를 방해한 성명불상의 A씨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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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게시물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을 비판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자신에게 폭언한 시민을 경찰에 고소했다.

임 회장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오전 소청과의사회 사무실에 여러 차례 전화해 협박을 일삼고 업무를 방해한 성명불상의 A씨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소청과의사회 사무실에 2차례 전화를 걸어 "조민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의사 가운을 찢고 싶어? 내가 가서 찢어줄게. 죽여버리겠다"고 폭언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피고소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 중인 사무실에 여러 차례 전화해 행패를 부리고 찾아오겠다고 위협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어렵게 했다"며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며 형사 판결 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6일 SNS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또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는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져 무효"라며 조씨의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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