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군산 서해대학에 폐쇄 명령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2021. 1. 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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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 온 전북 군산의 전문대 서해대학이 문을 닫는다.

22일 교육부는 서해대의 학교법인인 군산기독학원에 다음달 28일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서해대 폐쇄 시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함께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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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학.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재단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 온 전북 군산의 전문대 서해대학이 문을 닫는다.

22일 교육부는 서해대의 학교법인인 군산기독학원에 다음달 28일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이 모 전 이사장이 서해대에서 교비 등 공금 1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3회에 걸쳐 대학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했지만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대학은 그동안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해대가 법령 위반 및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했다며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해대 폐쇄 시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함께 내렸다고 덧붙였다.

서해대 폐쇄 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 폐쇄 명령에 따라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180명을 제외한 재적생 140명(재학생 47명·휴학생 93명)은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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