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징역 3년 구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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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휘성과 지인 A씨의 공판이 오늘(22일) 열렸다.
앞서 휘성은 2019년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와중에, 휘성은 지난해 3월31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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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 대부분 인정
3월 9일, 선고 공판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휘성과 지인 A씨의 공판이 오늘(22일) 열렸다. 한 매체에 따르면, 휘성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휘성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린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와중에, 휘성은 지난해 3월31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비닐봉지와 여러 개의 주사기, 액체가 담긴 병 등이 있었고 경찰은 마약류 투약 여부를 파악하고자 휘성을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를 했다. 휘성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과 거래했다"고 진술했다.
휘성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인 4월2일, 서울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또 쓰러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수면마취제류를 투입해 실신한 것이다. 휘성이 투약한 약물은 프로포폴처럼 전신 마취제의 일종이다. 마약은 아니지만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없인 살 수 없다. 마약류가 아니기 때문에 휘성은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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