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박석희 2021. 1.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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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2021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가구다.

아울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되고, 대출금 한도는 1억5000만 원이다.

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2%에 한하여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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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2021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가구다.

또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도 이에 포함한다.

아울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되고, 대출금 한도는 1억5000만 원이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공공 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는 제외한다.

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2%에 한하여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해당 자격을 갖춘 희망자는 금융기관에서 공고일(2021년 2월3일) 이전에 대출을 선행하고, 2월22일부터 3월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일 이후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과 건축과 주거복지팀(031-390-0735)에[서 안내한다.

군포시의회 전경.

◇ 시의회 의정모니터단 20여 명 29일까지 모집

경기 군포시의회는 의정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명 이내의 의정모니터단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 초까지 모니터단 구성을 확정한다. 활동 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간이며, 주요활동으로는 의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등이다.

조례 등 자치 입법과 관련된 건의, 제도개선 사항과 시민 불편사항 건의, 의원 의정활동 모니터 등도 활동 내용에 포함한다. 회의 참석 시 수당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의회(031-390-8739)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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