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의용·황희·권칠승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허세민 기자 2021. 1. 22.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인사청문 요청안을 16시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인사청문회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새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왼쪽부터)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내정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인사청문 요청안을 16시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