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해대학 학교폐쇄 명령

문보경 2021. 1. 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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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학 폐쇄명령을 22일 내렸다고 밝혔다.

군산기독학원은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해대학 폐쇄 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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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학 폐쇄명령을 22일 내렸다고 밝혔다.

폐쇄일은 2월 28일이다. 군산기독학원은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재적생 140명의 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했다. 2020년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했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동안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 왔다.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 2020년 신입생 충원율은 0%,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18.8%다.

교육부는 서해대학이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해대학 폐쇄 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재적생에 대해서는 전북지역의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대상 대학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해대학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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