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인터넷 언론 기자 2명 금품수수 혐의로 입건

윤태현 2021. 1. 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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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2명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변호사법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화군 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6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건설업체 관계자 60대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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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ㆍ청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강화도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2명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변호사법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화군 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6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건설업체 관계자 60대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기자 2명은 지난해 강화군 지역 조합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기자는 강화군청 내 친분이 있는 공무원이 있어 사업 인허가를 도와줄 수 있다며 B씨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기자와 B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들 기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현재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자 2명과 B씨를 조사했지만, 진술이 다른 부분이 많아 확보한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는 좀 더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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