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 의결

김석훈 2021. 1. 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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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는 22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90억 원 규모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설 연휴 전에 순천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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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 시민 1인당 현금 10만원씩 지급
시의회, 재난지원금 10만원 추가 지급 가능
전남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는 22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90억 원 규모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설 연휴 전에 순천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3일 기준으로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25일부터 2월 9일까지 순천시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2월 1일부터 가능하다.

순천시의회가 의결한 추경에는 재난지원금 예산 외에도 시민주권담당관, 감염병관리과 등 부서 신설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19' 대비 등을 위한 재난예비비가 포함됐다.

허유인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설 연휴 전에 모든 시민들이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인근 시와 비교해 재난지원금 차이와 상품권이 아닌 현금 지급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께서 불만이 있다"면서 "우리도 긴축재정을 통해 10만 원 정도는 추가로 지급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는 만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집행부, 동료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시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유인 의장은 순천시가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세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순천시의회는 2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 조례안·일반안건 심의,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고 2월 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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