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특별지원대책' 수립..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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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전국 세관에 24시간 상시지원팀을 편성, 설명절 당일인 다음달 12일까지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에 대한 차질없는 통관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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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해 식품, 원산지 위반 사항도 집중 단속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전국 세관에 24시간 상시지원팀을 편성, 설명절 당일인 다음달 12일까지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에 대한 차질없는 통관을 지원한다.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신속통관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가동한다.
또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춰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 사례가 없도록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환급신청이 있을 경우 당일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심사해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절 성수용품에 대한 물가안정과 수출입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24시간 상시지원팀을 가동할 것"이라며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강화하고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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