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지방세 체납가산금 면제' 건의

경남=노수윤 기자 2021. 1. 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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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면제'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지방세 가산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영세사업자들의 코로나19 시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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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면제 추진해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방세 체남가산금 면제를 건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면제’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지방세 가산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영세사업자들의 코로나19 시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의 소상공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징수유예 신청을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했는데 가산금까지 붙게 되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 된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징수유예와 기간연장은 가능하나 가산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에 의해 납부금 가산금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부분은 입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며 급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김 지사의 건의에 대해 “행안부가 관련 부처와 소통해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본 회의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김 지사는 시·군 부단체장에게 “조례 제정 검토와 법 개정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소상공인, 영세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민원 신청 전 환급 및 감액 가능세액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찾아서 미리 해결하는 고충민원 추진’과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1만1000건(3억3000만원)의 감액 및 환급을 결정한 바 있다.

경남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난해 16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늘렸고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을 주간 단위로 모니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희망 프렌즈’ 사업 등 현장 행장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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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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