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공권력 피해자들' 진실규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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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전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 등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뭉쳤다.
진범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으나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윤성여씨와 1989년 이춘재에 의해 살해됐으나 경찰의 사체 은닉으로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았던 초등학생 김현정양 사건의 유족, 이춘재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허위자백했다가 일본으로 보내진 체액 DNA검사 결과로 풀려났던 당시 19세 윤모씨의 유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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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30여년 전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 등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뭉쳤다.
진범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으나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윤성여씨와 1989년 이춘재에 의해 살해됐으나 경찰의 사체 은닉으로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았던 초등학생 김현정양 사건의 유족, 이춘재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허위자백했다가 일본으로 보내진 체액 DNA검사 결과로 풀려났던 당시 19세 윤모씨의 유족이다.
이들은 윤성여씨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다산을 통해 오는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이 사건 진실규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이 요구할 진실규명에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수사과정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진실을 모두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이춘재에 의해 모두 14건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6년 동안(1986년부터 1991년)의 수사과정에서 어떤 수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수많은 피해자들이 어떤 경위로 용의자로 몰렸으며, 어떤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한 것인지, 초등학생 김현정양 사건의 사체 은닉 및 증거인멸이 어떻게 자행됐는지이다.
다산 측은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이, 2020년 6월9일 개정돼 2020년 12월10일 시행된 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제6호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와 윤성여씨 재심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대리해 25일 오전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규명 요청 취지를 알릴 예정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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