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신증권·신한금투 기소.."'펀드 사기' 판매사 첫 기소사례"

김주현 기자 2021. 1.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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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상 법인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하 남부지검)은 22일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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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상 법인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하 남부지검)은 22일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의 형사책임을 물어 최초로 기소한 사례"라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와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펀드 판매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벌규정은 위법 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업무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중요사항인 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거짓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에 가입시켰다. 17개 펀드의 투자금 합계는 약 2000억원 규모다.

검찰은 대신증권이 이 과정에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 양벌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12월 임모 전 PBS 사업본부장이 펀드제안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에 가입시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3개펀드의 투자금 합계는 약 480억원이다.

임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은 지난해 4월 펀드 돌려막기 의도를 숨기고 라임 무역 금융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9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장 전 대신증권 센터장은 지난해 6월 펀드 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허위로 알리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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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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