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온천·편의점·친구집 방문..' 자가격리 무단이탈 7명 기소

이종재 기자 2021. 1. 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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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산책이나 온천 방문 등 개인용무를 이유로 무단으로 이탈한 자가격리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자가격리를 무단으로 이탈, 동네 인근을 산책하는 등 5차례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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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강릉=뉴스1) 이종재 기자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산책이나 온천 방문 등 개인용무를 이유로 무단으로 이탈한 자가격리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자가격리를 무단으로 이탈, 동네 인근을 산책하는 등 5차례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11월26일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에 머물다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편의점을 방문했고, C씨는 지난해 12월13일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에서 벗어나 온천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또 D씨와 E씨, F씨는 지난해 12월15일‧12월27일‧올해 1월1일 격리장소인 자택을 이탈해 동네 인근 산책‧친구사무실 방문‧친구집 방문을 한 혐의다.

이밖에 G씨는 지난해 12월15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유흥접객원을 동석시키고 손님 2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유흥주점을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집합금지조치‧격리조치 위반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지역사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역조치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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