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대신증권 법인 기소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판매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 사기와 관련해 판매사에 형사처벌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법인을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대신증권 반포센터장 장모씨가 중요 사항인 수익률, 위험성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약 2000억원)에 가입시켰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에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12월 PBS 사업본부장 임모씨가 펀드제안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투자금 약 480억원)에 가입시켰음에도 주의·감독에 소홀히 한 혐의다.
대신증권 장모 센터장은 작년 6월 구속기소돼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신한금투 임모 본부장도 작년 4월 구속기소돼 9월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판매사 두곳을 자본시장법상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구성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 함께 책임을 무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관계자는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에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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