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먼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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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공익 신고가 접수되면 자격 요건을 따지기 전 먼저 보호 조치에 들어간다.
권익위는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신속히 정지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익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관련 기사 게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명단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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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공익 신고가 접수되면 자격 요건을 따지기 전 먼저 보호 조치에 들어간다. 통상 보호 조치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신고 즉시 보호가 가능할 전망이다.
권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신속히 정지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익 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 인과관계 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 처분 결정까지 짧게는 2개월 안팎, 길게는 6개월 가량 소요됐다.
공익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관련 기사 게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명단을 공표한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 구조금 지급 규모도 확대하고, 권익위가 아닌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접수된 부패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 보상금을 준다.
또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 절차에 대한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검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경찰 옴부즈맨 제도는 이미 운영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맞춰 고위 공직자의 부패 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공수처로 고발·이첩하고, 권력형 부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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