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대신증권·신한금투..검찰, 펀드 판매사로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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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판매사 2곳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최초의 사례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라임의 펀드설계, 운용에 대한 추가 혐의와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불법행위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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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판매사 2곳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최초의 사례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은 행위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법인의 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검찰은 "라임의 펀드설계, 운용에 대한 추가 혐의와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불법행위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중요사항인 수익률, 위험성을 거짓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총 2000억원)에 가입시켰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11월부터 12월까지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이 펀드제안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투자금 총 480억원) 가입시켰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 전 센터장과 임 전 본부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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