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접수..2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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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은 농가 생산기반 확충과 운영자금 활용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며 농림축수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가로, 생산소득사업(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과수, 농기계구입 등)과 생산기반시설(농지구입, 저장시설사업, 시설하우스 등)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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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은 농가 생산기반 확충과 운영자금 활용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2000만원 이내이며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이다.
농어업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을 통해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어업인은 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며 농림축수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가로, 생산소득사업(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과수, 농기계구입 등)과 생산기반시설(농지구입, 저장시설사업, 시설하우스 등)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갖춰 2월15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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