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사건' 수사 피해자들, 진실화해위에 "진상 규명" 신청키로

권상은 기자 2021. 1.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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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씨가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0년 만에 진상이 드러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1987~1991년)의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 고문을 당한 사람, 이춘재에게 살해됐으나 경찰이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한 초등학생의 유족 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다산과 박준영 변호사는 25일 오전 이춘재의 소행이나 미제로 남았던 14건의 살인사건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다산은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씨, 경찰의 사체 은닉으로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허위자백을 했다가 풀려난 윤모 씨(당시 19세·1997년 사망)의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 3명이 대표로 신청서를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에 “이춘재 사건이 벌어진 6년 동안의 어떤 수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수많은 피해자들이 어떤 경위로 용의자로 몰리고, 어떤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한 것인지, 초등학생 김양의 사체 은닉과 증거 인멸이 어떻게 자행됐는지 등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진실을 모두 밝혀달라”는 취지를 담을 예정이다.

다산은 이춘재 사건이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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