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탉 울음 소리·헛간 잡내도 프랑스에선 모두 '자연 유산'

임규민 기자 2021. 1.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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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파키스탄의 한 닭 사육장에서 일꾼이 투계를 위해 길러진 닭들을 살펴보고 있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하다. /AFP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앞으로 시골 수탉 울음소리나 헛간 가축들의 냄새 등을 자연 유산으로 지정해 법으로 보호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1일(현지 시각) 프랑스 상원이 이날 시골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냄새를 보호하는 ‘감각 유산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 법의 보호 대상엔 소에 매단 방울 소리, 메뚜기 울음 소리, 헛간 가축들의 냄새, 이른 아침 트랙터 모는 소리 등이 포함된다. 조엘 지로 농촌 담당 장관은 “시골에서 산다는 건 몇몇 성가신 일들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최근 늘어난 시골 주민들과 행락객 간 갈등이 법 제정 배경으로 꼽힌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전부터 조용한 시골 휴가를 보내길 원하는 행락객과 가축을 기르는 시골 주민들 간 다툼이 잦아졌다. 2019년 한 시골 마을에선 모리스라는 수탉이 아침마다 이웃에 소음 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이 모리스의 울 권리를 인정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프랑스에선 모리스 외 다른 수탉과 오리, 거위 울음소리에 대한 소송이 이어졌다. 작년 코로나 사태로 해외 여행이 제한되면서 농촌을 찾는 행락객 수는 더 늘어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 법이 소송 자체를 가로막는 강제적 수단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상원은 이날 “이 법은 지방 공무원들이 시골 이웃 간 갈등을 중재 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일종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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