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에 돈까지.. '故 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징역 8년

배소영 2021. 1. 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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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운동처방사 안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주현(46)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근무하면서 최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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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 불가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운동처방사 안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주현(46)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근무하면서 최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데도 다친 선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거나 치료비를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어린 선수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 범행에 노출됐고, 한 선수는 사망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동료선수들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최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에게 징역 5년, 불구속기소 된 김도환 선수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최 선수는 지난해 2월부터 자신이 당한 가혹행위 정황을 철인3종협회와 대한체육회 등에 제보하고 대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자 지난 6월26일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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