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 행방불명 수형자 무죄 판결 환영"

강경태 2021. 1. 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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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주4·3 당시 행방불명된 수형인의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재판부가 행방불명 수형인 재판과정에서 쟁점이었던 행방불명인들의 '사망' 유무를 모두 사망으로 판단하고,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이 이뤄진 것을 인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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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원 성명
【제주=뉴시스】제주도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주4·3 당시 행방불명된 수형인의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재판부가 행방불명 수형인 재판과정에서 쟁점이었던 행방불명인들의 ‘사망’ 유무를 모두 사망으로 판단하고,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이 이뤄진 것을 인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과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드려 구형 즉시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군사재판으로 인한 생존수형인의 무죄 판결, 일반재판으로 인한 생존수형인 무죄 판결 등과 함께 4·3으로 피해를 입은 청구한 사건들이 무죄로 판결돼 그동안 연좌제로 고통을 받아왔던 유족들의 한을 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재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330여 명의 행방불명 수형인의 유족들이 재심 개시가 결정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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