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식] 시, 하수도요금 18% 인상 등

정숭환 2021. 1. 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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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2023년까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산시 하수처리 원가는 1t당 623원으로 시민 부담 하수사용료는 50.7% 수준인 평균 316원이다.

이에 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올해 하수도요금을 평균 18% 인상키로 했다.

시는 하수처리비용 대비 낮은 사용료를 현실화해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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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안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오는 2023년까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산시 하수처리 원가는 1t당 623원으로 시민 부담 하수사용료는 50.7% 수준인 평균 316원이다.

이에 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올해 하수도요금을 평균 18% 인상키로 했다.

시는 하수처리비용 대비 낮은 사용료를 현실화해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조례를 근거로 월 10톤의 하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 시,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개선 지원

경기 안산시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2021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체 지원사업은 관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및 개선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착순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확인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031-481-2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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