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자영업자 손실 최대 70%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대 70%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을 최대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 24.7조 소요..국채로 재원 마련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대 70%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을 최대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60%, 그 외 일반업종에는 50%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안이다.
또 특별법에는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 추산에 따르면 이 경우 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민 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빚으로 남기는 건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국가재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건 시혜적인 게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특별법에 당내 50여명의 의원이 이미 공동발의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적 상황을 본다면 2월 내에는 입법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목 마른 붕어에게 당장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지 한참 뒤 큰 강물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민수 子 윤후, 美 명문대 합격…마이클 조던 동문 된다
- '최민환과 이혼' 율희 "혼자 사는 모든 부분 만족"
- 19살때 납치돼 14년간 성노예…"수천번 강간 당해"
- 허웅 前 여친 측근 "업소녀 아냐…마약 투약했던 건 사실"
- 여에스더, 73억 강남 자택 공개…"빚 많이 내서 샀다"
- '태국재벌♥' 신주아, 끈 원피스로 뽐낸 슬랜더 몸매
- 침착맨 "사업 이익만 49억원…♥아내가 다 해"
- 안문숙, 8세연하 임원희와 핑크빛 기류 "올해 결혼운"
- 무속인 된 박철, 전처 옥소리와 똑 닮은 딸 공개
- 김성은 "정조국과 15년 동안 떨어져 지내, 힘들었던 시간"[화보]